재정경제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세금의 투명성과 납세의식 제고 차원에서 대형할인점, 백화점,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를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발표했다.

구분표시제 대상은 우선 대형할인점, 백화점, 주유소 등 사업자중 신용카드매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사업자와 POS시스템(판매시점 관리시스템)에 의해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자들이다.

과세유형은 개인사업자중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를 제외한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이며 대상업종은 소매, 음·숙박, 서비스업 등 최종소비자와 거래하는 업종이다. 대상영수증은 신용·직불카드기 등 기계적 방식에 의해 교부되는 영수증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에서 대상사업자 지정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3∼4월중 마련, 고시하며 시행효과에 따라 대상사업자들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납세자의 조세주권 제고, 세금의 투명성 증진은 물론 사업자입장에서도 소비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수준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한경닷컴 이준수기자 jslyd01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