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신청외''''완제일'' 등 한자식 표현과 상투적인 법률 용어가 뒤섞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민사재판 판결문이 다소 쉬워질 전망이다.

법원은 사법연수원생이 판결문 작성법을 배울때 사용하는 교재인 ''새로운 판결서 작성 방식''을 현직 판사들에게 최근 배포했다.

이 책자는 "판결문 개선 방향은 간이화·다양화를 추구하면서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소송당사자에 대한 답변 기능을 중시하는 데 맞춰져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결문에서만 발견되고 웬만한 국어사전에조차 실려 있지 않은 용어들을 더이상 사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고 있다.

''민법소정의 연 5푼'' 대신 ''연 5%''나 ''민법이 정한 연 5%'',''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대신 ''소장 송달일'' 등으로 쓰자는 것이다.

숫자나 부호도 이해하기 쉽도록 ''시가 금 123,450,000원→시가 1억2,345만원'',''100평방미터→100㎡'',''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1은…→소송비용중 25%는… 또는 소송비용중 1/4은…''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