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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稅 '정면 충돌' .. 터무니 없는 세금...시민들 '불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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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고양시 A씨는 지난해 33평형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건물분)와 종합토지세로 10만5천8백30원과 4만8천원을 납부했다.

    A씨는 97년에 산 쏘나타III 2.0 자동차세로 25만9천6백10원씩,연간 두차례 총 52만원 가량을 냈다.

    A씨의 아파트는 시세로 1억7천만원선을 오르내리지만 승용차값은 6백만원이 채 안된다.

    그러나 각 시.군.구는 지방세법에 따라 아파트가격의 30분의1밖에 안되는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더 많이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끼리는 어떤가.

    서울 강남의 B씨는 바로 옆집 C씨와 비교해 형평에 맞지 않다고 불만이다.

    90년산 쏘나타 구형(1.8)을 소유한 B씨가 지난해 낸 자동차세는 46만6천9백60원.차값 74만원의 63%에 달한다.

    그런데 지난해 같은 등급의 새차를 구입한 C씨의 자동차세도 46만6천9백60원으로 같았다.

    C씨 경우 차량가액은 1천1백73만원.

    차값과 비교한 세율은 3.9%에 불과하다.

    B,C씨의 비교는 물론 극단적인 경우다.

    ◆납세자 불복운동 전개=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www.koreatax.org)은 이같은 자동차세 과세체계가 부당하다며 세금 불복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지난달 21일부터 ''사이버 서명운동''에 들어가 12일 현재 2만2천8백여명으로부터 불복청구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불복청구금액은 75억원이 넘는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이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를 심리중이기 때문이다.

    자동차세에 대한 위헌심판신청은 지난해 5월 박종연 변호사가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자체의 세수와 환급문제 등 이 사안이 미칠 파장을 고려,최종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세금고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볼복신청을 하지 않으면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앞서 낸 세금을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13일까지 불법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사이버 공간을 통한 불복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만만찮은 징수기관의 대응논리=자동차 세제를 둘러싼 납세자와 징수기관(지자체 및 행정자치부)간 시각차는 현격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도로이용 권리''에 따르는 세금이라는 성격이 강하다"며 "도로의 유지·관리와 신설 등 자동차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50조원에 달하는데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자동차 이용자가 그에 따른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또 "오래 돼 낡은 차라고 해서 도로와 환경에 미치는 부담요인이 적다고 볼 수는 없다"며 "싱가포르와 같은 곳에서는 오래 된 차일수록 환경오염 요인이 더욱 크다며 오히려 중과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행자부는 관계법을 고쳐 오는 7월부터 시행되도록 해뒀다.

    연식이 3년 지난 자동차에 대해 매년 5%씩 세율을 낮춰 50%까지 인하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그 액수가 ''피부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납세자의 저항이 쉽게 가라앉을지는 의문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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