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9일 자금세탁방지법의 처벌대상에 정치자금을 포함시키기로 합의했으나 야당측이 12일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서 3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한나라당은 정치자금 세탁혐의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경우 본인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도 쟁점으로 등장했다.

◇ 계좌추적 사실통보 =FIU는 불법자금 세탁혐의를 조사할 때 법원의 영장없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한나라당이 "야당탄압에 악용될 수 있다"며 "정치자금 세탁혐의에 대해 조사할 때는 이를 1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상수 총무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조항을 삽입할 경우 정치자금을 규제대상에 포함시킨 취지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향후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야간 진통이 예상된다.

◇ FIU의 공정한 구성 =FIU가 야당의원들의 계좌만을 무분별하게 추적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주장이다.

민주당도 이 부분에 대해선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안이 나올 경우 마찰이 빚어질 우려도 있다.

지난 9일 심의에서도 한나라당 정인봉 의원이 "FIU에 대한변협에서 추천하는 변호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 논란이 벌어진 바 있다.

◇ 언제 처리될까 =새로운 쟁점이 제기됨에 따라 법안 처리시기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법 체계에 맞지 않는 정치자금을 처벌대상으로 포함시켜 문제가 발생한 만큼 정치자금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정치자금 제외문제를 거론한 것도 이런 분위기의 반영이다.

최고위원회의는 또 "(법안처리를) 4월로 넘겨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달중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