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 승진.전보를 비롯한 각종 인사기준,정기인사계획과 같은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전 공무원에게 사전공개한다.

또 인사의 잡음을 없애고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 시.도에 인사위원회가 복수로 설치 운영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지방공무원 인사운영혁신지침"을 13일 지자체에 보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방침을 비롯한 인사운영 기본방향,인사교류계획,다면평가 적용범위 등 인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또 시.도 인사위원회를 복수로 설치(서울시는 기존 2개)해 기존의 인사위원회는 공무원충원계획 심의와 임용시험 실시,5급이상 공무원 관련 사무 등을 맡게 하고 신설되는 제2인사위는 6급이하 공무원 관련 사무를 맡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지자체들은 승진임용하고자 하는 직책의 일정비율은 승진후보자 명부에 따라 순서로 승진시키게 된다.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 방법은 현재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되 반드시 "5급 승진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명시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 등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인사비리가 잇따라 터짐에 따라 지방공무원들의 인사질서 확립차원에서 이같은 방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영석 기자 yoo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