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정부는 12일 한국정부가 리비아 대수로 공사의 완공을 보증하지 않을 경우 공사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민간기업이 시행중인 공사에 보증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수로 공사의 계약이 파기될 위기에 놓였다.

이 경우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은 10억 달러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비 피해와 함께 35억달러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동아건설 관계자는 "리비아대수로청의 고위인사가 12일 동아건설의 리비아사업본부를 방문해 계약파기 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리비아측은 이 자리에서 장비와 인력을 그대로 인계해 자신들이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왔다.

이와함께 동아건설직원들이 원할 경우 2년간 채용을 보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수로 공사 계약이 파기되면 동아건설의 현지 자산이 모두 압류돼 유보금 미수금 현지자산 등 10억달러에 이르는 직접적인 재산피해를 보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광엽 기자 kecor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