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 주가가 전날 급등한 데 이어서 이틀째 강세다. 호반그룹이 자회사 간 특허 분쟁 중인 LS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뛴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그럼에도 상승여력이 남았다"고 평가했다.1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6분 현재 LS는 전날 대비 1만1700원(9.66%) 오른 13만2800원에 거래 중이다.전날에도 LS 주가는 18.96% 오른 12만1100원으로 장을 끝냈다. 건설 업계에서 호반그룹이 최근 LS 지분을 3% 미만 수준에서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이다.호반그룹은 이에 대해 "단순 투자 차원"이라고 밝혔다. 다만 업계에서는 그룹 간 특허침해 소송의 연장선이거나, LS그룹 경영구도에 영향을 미치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LS 자회사인 LS전선은 2019년 8월 호반그룹 자회사인 대한전선이 자사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9월 1심에서 LS전선이 일부 승소했지만 양측이 이에 불복했고, 이날 2심 재판에서도 LS전선이 일부 승소했다.한편 전날의 급등에도 여전히 주가가 매력적이라는 분석 나왔다. 장재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주가 측면에서는 단기 주가 급등에 부담이 있지만, LS 지주사가 보유한 자회사들의 가치가 과도하게 할인돼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LS가 보유한 자회사들의 가치 대비 주가는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짚었다.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메디톡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면서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신 3개 제품에 대해 각각 제조판매 중지,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는데, 이번 판결로 처분이 취소됐다.14일 오전 9시27분 현재 메디톡스는 전일 대비 6800원(5.48%) 오른 13만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주가는 장중 13만1100원까지 뛰기도 했다.승소 소식에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제약·바이오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전날 메디톡스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메디톡신주 3개 제품(50, 100, 15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및 제조판매 중지 등 취소 청구 상고심에서 식약처의 상고를 기각했다.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주름 개선용 제품인 메디톡신을 제조·판매하고, 허가 내용과 다른 원액을 사용하면서 허가된 원액을 생산한 것으로 허위로 기재했다며 2020년 6월 3개 품목에 대해 품목허가를 취소했다.이에 메디톡스는 원액이 바뀌지 않았고, 일부 제조 방법 변경에도 안전성·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어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가혹하다며 같은 달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메디톡스가 최종 승리하며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모두 취소됐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신라젠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수액전문기업인 우성제약을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신성장 동력을 확보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14일 오전 9시21분 현재 신라젠은 전일 대비 95원(3.97%) 오른 2485원에 거래되고 있다.우성제약 지분 100%를 125억원에 코렌텍과 조환우 우성제약 대표로부터 양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일 장마감 후 공시한 영향으로 보인다.우성제약은 수액 전문 기업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프로파인퓨전주’와 ‘뉴아미노펜프라믹스주’ 등 주 제품을 주력으로 팔고 있다.이번 우성제약 인수를 통해 기존 연구·개발(R&D) 중심이던 신라젠은 완제의약품 개발·판매를 강화해 종합제약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