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김수형 부장판사)는 12일 권모(50)씨 등 2명이 서울 관악구청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신축 건물이 숙박시설 건축변경 허가요건을 갖추고 있지만 허가가 나면 러브호텔로 사용돼 도로(6m) 건너편 주택가 주민들과 청소년들에게 정서적 악영향과 혐오감을 줄 가능성이 크다"며 "건축제한 규정에 위배되지 않더라도 인접한 지역의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당국은 러브호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