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성원건설(우)를 우선주 감리종목에 지정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일 3일전 현재 우선주 주가가 보통주 주가를 초과하고, 최근 3일간 우선주 주가가 30% 이상 상승한 경우 우선주 감리종목으로 지정된다.

또 성원건설(우)가 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의 종가가 지정전날에 비해 20% 이상 상승할 경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증권거래소는 예고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