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종목 지정일 3일 이후의 종가가 지정전날에 비해 20% 이상 상승할 경우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증권거래소는 향후 매매거래재재일부터 3일 이후에 거래정지 전일종가에 비해 10% 이상 추가 상승할 경우 3일간 다시 매매거래를 정지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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