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그린벨트 내 취락지구에서 건물을 4층까지 올릴 수 있고 연립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건립도 허용될 전망이다.

그동안 그린벨트 지역에선 3층 이상의 건물과 공동주택의 건립이 금지돼 왔다.

건설교통부는 13일 그린벨트 지역의 주민생활 공간인 취락지구에 대해선 생활불편이 없도록 규제를 더 풀어달라는 일부 지자체와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이번주 중 토지공사와 민간연구기관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팀에 ''취락지구 규제완화방안''에 대한 용역을 맡기고 결과가 나오는 하반기께 이를 최종 확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건교부는 늦어도 연말까지는 개정안을 확정,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취락지구 안의 규제완화 폭은 해제에 버금가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그린벨트 해제대상 지역의 경우도 주민들이 원하면 계속 그린벨트로 남겨 두기로 했다.

그 대신 해당 지역의 마을은 건축규제가 크게 풀리는 ''취락지구''로 지정해 주기로 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