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초고속인터넷 IP공유''를 허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정보통신부는 13일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이 사용 단말기 수에 따른 적정한 요금체제와 IP공유시 보안대책 등을 마련, 이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초고속 인터넷 IP 공유란, 1개 회선에 두 대 이상의 PC를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정보통신부는 그러나 IP공유를 금지하고 있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이용약관을 불공정 약관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1월 IP공유기 업체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이용약관이 불공정 약관이라며 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정보통신부는 "초고속 인터넷 IP공유를 허용할 경우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IP공유기술, 홈네트워킹 등 관련 산업기술 발전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며 정부 차원의 일률적 규제보다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이 IP공유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등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임을 강조했다.

정통부의 입장은 통신위원회 등에 통보되며 약관 불공정성에 대한 최종결정에 참고토록 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임영준기자 yjun19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