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의 반덤핑규제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사상 처음으로 패소 판정을 받았다.

WTO는 12일 열린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인도산 수입 침대보에 대한 EU의 덤핑마진 계산방식이 WTO의 반덤핑협정에 위배된다는 상소기구의 판정과 분쟁패널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WTO가 이처럼 EU의 반덤핑 세율부과방식이 잘못됐다는 결정을 최종 확정함에 따라 EU와 인도는 양자 협의를 통해 WTO 판정에 관한 이행문제를 논의하게 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양측은 판정 후 45일내에 협의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다.

EU의 반덤핑규제가 WTO에서 패소판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이번 판정은 반덤핑규제의 핵심사항인 덤핑마진 계산방식이 잘못됐다는 결정이 내려진 첫 사례라는 점에서도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 패소판정이 EU와 유사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 미국의 반덤핑 관행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이 철강제품과 D램 반도체칩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치를 상대로 제기한 분쟁에서 승소판정을 받고 미국의 1916년 반덤핑법이 WTO협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등 최근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반덤핑규제 관련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고성연 기자 amaz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