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 분식회계 관련, 감사 맡았던 회계사들 고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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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건설 분식회계사건과 관련,당시 감사를 맡았던 공인회계사들은 고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97년 당시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안건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동아건설 관계자들과 분식을 공모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지난주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고발 때 이들은 제외됐다"고 말했다.
동아건설 분식 사건의 공소시효(3년)가 오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회계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검찰과 업계는 보고 있다.
금감의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나더라도 향후 감리결과 당시 적정한 절차에 의해 감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적 재제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97년 당시 회계감사를 담당했던 안건회계법인의 회계사들이 동아건설 관계자들과 분식을 공모한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따라서 지난주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고발 때 이들은 제외됐다"고 말했다.
동아건설 분식 사건의 공소시효(3년)가 오는 19일로 만료됨에 따라 회계사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으로 검찰과 업계는 보고 있다.
금감의 다른 관계자는 "그러나 공소시효가 끝나더라도 향후 감리결과 당시 적정한 절차에 의해 감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 행정적 재제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