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을 통해 의료보험 재정을 축내온 의료기관과 약국이 처음으로 형사 고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의사와 짜고 건강보험 급여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처방내용을 임의로 바꿔 조제한 뒤 실제보다 부풀려 청구한 약국 7곳과 의료기관 2곳을 건강보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에앞서 보험재정에 직접적인 피해를 준 7곳(약국 6곳,의원 1곳)에 대해 79∼2백82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고 부당청구금도 환수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 급증한 병·의원과 약국간의 담합행위로 보험재정의 누수현상이 심각해져 이같은 강경대책을 동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담합 사례=인천시 연수구 소재 Y의원은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J,K약국과 짜고 지난해 8∼12월 환자에게 주사제를 직접 투여하면서 약국에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것처럼 꾸며 원외처방료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2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 P약국은 의약분업에 앞서 환자로부터 본인부담금 7천5백만원을 더 받아냈으며 의약분업이 실시된 이후에는 같은 건물내 P의원과 결탁,실제 구입가보다 약제비를 2배 이상 부풀려 5천만원을 부당청구하는 등 모두 1억2천5백만원을 챙겼다.

특히 P약국은 담합을 목적으로 약국 소유 건물에 P의원을 개설토록 한 뒤 부작용이 심한 부신피질호르몬 등을 장기처방토록 해온 것으로 드러나 2백82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담합행위를 저지른 의료기관과 약국은 징역 1년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돼 있다.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의사와 약사가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최후의 수단'' 동원=복지부가 이같은 강경조치를 취하게 된 이유는 만성적자에 시달려온 건강보험(의료보험) 재정이 4월을 전후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장 지출을 줄이지 않을 경우 지역의료보험 재정은 오는 31일께,직장의료보험은 다음달 3일께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13일 현재 지역의료보험이 보유중인 현금은 △시재(時在)금 3백98억원 △지역의보료 2천6백억원 △국고지원금 잔여분 6백92억원으로 3천6백90억원에 불과하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기관에 매일 2백20억원의 진료비를 지급해야 한다.

더구나 당장 오는 31일부터는 줄 돈이 없는 실정이다.

물론 복지부는 지역의료보험에 대한 2·4분기 국고지원금 5천1백93억원을 조기 배정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 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직장의료보험의 ''곳간''도 비고 있다.

13일 현재 갖고 있는 돈은 시재금과 2월분 보험료를 합쳐 4천8백억원에 불과하다.

직장의보의 하루 평균 급여지급액이 2백5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대략 19일 뒤인 다음달 3일께 바닥을 드러내게 된다.

특히 직장의료보험은 국고지원이 없어 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