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10일 현재 체납된 연금보험료와 의료보험료가 각각 1조5천8백10억원과 1조1천4백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총 2조7천2백10억여원인 체납액을 국내 1천4백31만8천가구로 나눌 경우 가구당 19만원이 된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도시지역 가입자 6천3백억원 △농어촌지역 가입자 5천5백10억원 △직장가입자 4천억원 등이다.

의료보험의 경우 지역가입자의 체납액이 1조6백억원에 이르는데 비해 직장 가입자는 8백억원에 불과하다.

의료보험에 비해 직장가입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의료보험(총보수의 3.4%)보다 높은 9%에 달해 보험료의 절반을 내야 하는 사업주가 부담을 느끼기 때문이다.

이같은 추세는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 체납액은 지난 88년부터 99년말까지 11년간 1조40억원이었다.

그러나 불과 1년 사이에 기존 체납액의 절반이 넘는 5천7백70억원이 증가했다.

의료보험 역시 99년말만 해도 체납액은 9천1백75억원이었으나 지난해 2천2백21억원이 더 늘어났다.

이와 관련,복지부 관계자는 "체납 사업주를 고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