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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장관급회담 연기] 당일 연기통보는 두번째 .. '회담 연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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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측의 일방적인 불참 통보로 남북간 회담이 연기된 사례는 무수히 많다.

    특히 개최 당일 북측의 요청으로 연기된 사례는 이번이 지난 99년 6월 남북 차관급 회담 이후 두번째다.

    회담 일정을 며칠 앞두고 연기가 결정된 사례로는 지난해의 1차 남북정상회담과 제3차 적십자회담,남북 기본합의서를 만들어낸 지난 91년의 제4차 고위급회담 등을 들수 있다.

    당초 지난해 6월12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 정상회담은 북측이 이틀전인 10일 긴급 대남 전언통신문을 통해 "기술적 준비관계로 불가피하게 하루 늦춰 13∼15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토록 변경해줄 것"을 요청, 하루 연기됐다.

    제3차 남북적십자회담은 지난해 12월중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측의 조선적십자중앙회가 개최 이틀전 전화통지문을 통해 ''내년으로 연기하자''고 제의, 올해 1월29일부터 사흘간 열렸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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