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내용 인터넷 무단전재 위법" .. 법원, 출판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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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출판하는 권리와 서적 내용을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권한은 별개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문모(29)씨가 "저자 허락을 받지 않고 서적 내용 전체를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출판업체인 다락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도 없이 서적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띄워 놓아 인터넷 회원들이 서적내용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서적 감소 등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부분은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그러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
서울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문모(29)씨가 "저자 허락을 받지 않고 서적 내용 전체를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며 출판업체인 다락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저작권자인 원고의 허락도 없이 서적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에 띄워 놓아 인터넷 회원들이 서적내용을 전송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이는 저작권 침해 행위가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원고가 주장하는 서적 감소 등에 따른 재산상의 손해부분은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그러나 저작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