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은 그동안의 분식결산 사실을 공개하고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처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새로 드러난 과거의 분식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산업은행과 비슷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기업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금융권 면책조치는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산업은행이 도입키로 한 분식 면책조치는 기업이 과거의 부실회계를 떨어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올해말까지는 대출금리를 올리거나 대출한도를 축소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과거에 분식처리된 재무제표를 제출한 사실이 새로 밝혀지더라도 여신회수나 신규대출 중단 등 그동안 산업은행이 분식회계에 대해 적용해 왔던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

산은은 이와함께 총자산이 70억원 미만이어서 외부감사대상이 아닌 거래기업이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를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할 경우에는 대출금리와 신용평가 과정에서 우대해 주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