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14일 지난해 3월 5억5천만원 규모의 특별이익 발생을 지연공시한 (주)풍정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풍정은 불성실공시 1회로 향후 1년내 불성실공시가 추가로 발생될 경우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다.

풍연은 고정자산경매후 임금채권 상환으로 5억5천1백만원의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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