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이하 땅 매각 '세무신고 면제'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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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토지와 건물값을 합쳐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부동산을 팔 때는 세무당국에 양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개정 소득세법이 올해부터 발효, 토지와 건물을 합쳐 5천만원 이하에 매각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2천만원 이하에 팔 경우에는 양도 신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지난 주택(고급주택 제외)이나 8년 이상 경과한 농지를 매각한 납세자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반드시 등기 접수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액 부동산 양도 신고 면제는 등기이전 편의를 위한 행정적 조치"라며 "매매가 있은 다음해 5월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데 따른 가산세 10%와 세금미납금 가산세 등도 추가로 물어야 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개정 소득세법이 올해부터 발효, 토지와 건물을 합쳐 5천만원 이하에 매각하거나 토지와 건물을 2천만원 이하에 팔 경우에는 양도 신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지난 주택(고급주택 제외)이나 8년 이상 경과한 농지를 매각한 납세자를 제외하고는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반드시 등기 접수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액 부동산 양도 신고 면제는 등기이전 편의를 위한 행정적 조치"라며 "매매가 있은 다음해 5월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를 하지 않은데 따른 가산세 10%와 세금미납금 가산세 등도 추가로 물어야 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