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담배인삼공사의 외국인 1인당 장내 취득한도가 현행 5%에서 장기적으로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증권은 14일 "담배인삼공사가 오는 23일 주주총회에서 증권거래소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외국인 1인당 소유한도를 이사회 의결로만 조정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변경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담배인삼공사의 주식 소유한도는 회사정관에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1인당 7%로 제한됐다.

또 외국인은 전체 25%, 장내 취득을 통한 외국인 1인당 한도는 5%로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앞서 재정경제부는 해외 DR(주식예탁증서)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담배인삼공사의 외국인 주식 보유 총한도를 현행 25%에서 35%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명수 기자 m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