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환자수 제한 등 의보대책 논의 .. 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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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은 의료보험 지출을 줄이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사와 약사의 1인당 진료 및 조제 환자수를 40∼50명 수준으로 제한하고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비를 대폭 줄여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또 저소득층의 연체 보험료는 전액 탕감해주고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늘어나는 의보 적자를 줄이기 위해 최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16일 당정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
또 저소득층의 연체 보험료는 전액 탕감해주고 고의적인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징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정은 늘어나는 의보 적자를 줄이기 위해 최근 이같은 방안을 마련하고 16일 당정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키로 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