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미국처럼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쓸 것인가.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4일 "직접세 세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정부의 정책방향이 그동안의 금융 일변도에서 세제 쪽으로 중심을 옮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해외 주요국들에서 세율 인하 등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 대책이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터여서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것.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이 세금감면 정책을 심의중이고 일부 유럽국가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감세정책 도입되나 =진 부총리의 발언 이후 재경부 공무원들은 발언의 의미를 축소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다.

미국처럼 대대적인 감세정책을 도입하겠다는게 아니라 ''서민 세부담 완화''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 상향 등 ''미조정''을 구상하고 있을 뿐이라는게 실무자들의 설명이다.

진 부총리도 "과표 현실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세율을 그냥 놔두면 납세자의 세부담이 너무 커진다"며 "그 점을 감안해 세율 인하와 소득공제폭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다.

재경부 세제실의 국.과장들은 "부총리가 어떤 뜻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현재로선 세율체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한 적이 없으며 그럴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이런 정황으로 볼 때 정부가 거시경제정책 방향을 금리 중심에서 재정 중심으로 본격 전환할 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지난해말 발표한 ''지방건설 경기활성화 대책''이나 ''설비투자 활성화 대책''의 핵심이 다름아닌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의 감면이었다는 점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금처럼 ''제한적 경기조정정책''에 머무르지 않고 ''전면적 경기부양''을 선택할 경우 대대적인 세금감면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현재 검토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있다.

우선 부동산 양도소득세다.

김진표 세제실장은 "지난해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신규 주택 취득시 양도세를 대폭 경감해 주도록 했다"며 "그 조치가 건설경기 회복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따져본 뒤 요건 완화 또는 경감폭 확대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기존 주택을 팔고 새 주택을 사는 경우 기존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 10%만 과세(일반적인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20∼40%)하고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향후 5년간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비과세하도록 세법을 고친 바 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폭 확대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법에서는 ''신용카드 연간 사용금액이 자기 연봉의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상향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