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5일자) 카드수수료 인하조치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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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신용카드업계의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8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일부 카드사들에 2개월안에 수수료율을 낮추도록 명령한 것은 잘한 일이다.
원칙적으로 수수료율은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고 정부가 카드업계에 너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이번 경우는 신용카드사들이 우월적인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가 짙은 만큼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연 23.56∼28.16%,연체금리는 연 28∼29%로 연평균 7.0∼9.84%인 조달금리보다 세배나 높은 실정이다.
지난 98년 외환위기 전후 시중금리가 최고 연 30%선으로 급등함에 따라 카드사들이 앞다퉈 수수료율을 올렸지만, 이후 시중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졌고 올들어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율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사정이 이러니 지난 2∼3년사이 카드사들 이익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33배 이상 늘어난 것은 수수료율이 부당하게 높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본다.
이렇게 카드수수료율이 높게 유지된 배경에는 카드사들간의 담합과 신규참여저지 같은 불공정행위 의혹이 짙다.
급팽창하는 카드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도 정작 높은 수수료율이 꿈쩍도 안한다는 사실 자체가 담합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9월말 현재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가 안되는데도 과점시장으로 규정한 것과 실제로는 12개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영업하는 비씨카드를 단일업체로 간주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런 점들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한다.
정부는 그동안 투명성 제고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범위를 확대하고 카드영수증 복권추첨,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등을 통해 카드사용을 적극 장려해왔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카드이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카드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카드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수수료율을 적정선으로 서둘러 낮춰야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수수료율은 시장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고 정부가 카드업계에 너무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이번 경우는 신용카드사들이 우월적인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혐의가 짙은 만큼 공정위의 시정명령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신용카드 수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는 불만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현재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은 연 23.56∼28.16%,연체금리는 연 28∼29%로 연평균 7.0∼9.84%인 조달금리보다 세배나 높은 실정이다.
지난 98년 외환위기 전후 시중금리가 최고 연 30%선으로 급등함에 따라 카드사들이 앞다퉈 수수료율을 올렸지만, 이후 시중금리가 한자릿수로 떨어졌고 올들어 금리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카드수수료율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사정이 이러니 지난 2∼3년사이 카드사들 이익이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33배 이상 늘어난 것은 수수료율이 부당하게 높다는 점을 반증한다고 본다.
이렇게 카드수수료율이 높게 유지된 배경에는 카드사들간의 담합과 신규참여저지 같은 불공정행위 의혹이 짙다.
급팽창하는 카드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도 정작 높은 수수료율이 꿈쩍도 안한다는 사실 자체가 담합의혹을 받기에 충분하다.
카드사들은 지난해 9월말 현재 상위 3개사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가 안되는데도 과점시장으로 규정한 것과 실제로는 12개 은행들이 독자적으로 영업하는 비씨카드를 단일업체로 간주한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이런 점들이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정당화시켜 주지는 못한다.
정부는 그동안 투명성 제고와 신용사회 정착을 위해 신용카드 의무가맹 범위를 확대하고 카드영수증 복권추첨,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행 등을 통해 카드사용을 적극 장려해왔다.
그러나 카드사들이 가맹점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수수료율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은 카드이용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카드사용 확대를 추진하는 정부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카드사들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 아니라 수수료율을 적정선으로 서둘러 낮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