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우선주의 주가가 보통주보다 평균 3.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만기시 보통주로 전환되는 것을 감안할 때 주가가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증권거래소는 14일 ''신형 우선주 존속기간 도래 현황'' 자료를 통해 지난 95년 12월 신형 우선주 제도가 도입된 후 처음으로 올해 6개 종목의 만기가 도래한다고 밝혔다.

주식을 공모할 때부터 최저 배당률을 명시,''채권형 주식''으로도 불리는 신형 우선주는 보통주에 비해 물량이 적고 주가가 높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보통주로 전환되면 이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손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

존속기간(1∼10년) 내에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면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상장사들이 발행한 신형 우선주는 모두 47개 기업,58개 종목으로 자본금 규모는 2조7백68억원이다.

1백44개사에서 1백44개 종목을 발행한 구형 우선주(상장 자본금 1조6천억원)보다 종목수는 적지만 상장 자본금 규모는 크다.

신형 우선주 가운데 연내에 존속기간이 끝나 만기가 도래하는 종목은 쌍용양회공업2우B,대한항공2우B,하이트맥주2우B,대우조선공업1우B,대우종합기계1우B,대한제당2우B,두산건설2우B 등 모두 7개다.

그러나 존속기간 내 정관에 규정된 배당을 하지 못한 쌍용양회2우B의 경우 존속기한 연장이 확정적이어서 실질적으로 6개 종목의 존속기한이 도래하게 된다.

특히 존속기한이 다가올수록 신형 우선주의 주가가 보통주 주가와 비슷해지는 게 정상인데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쌍용양회를 포함,연내 만기도래 7개 종목 중 5개 종목의 주가가 보통주보다 최고 5.8배나 높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종목 외에도 외환은행1우B의 경우 우선주 주가(13만1천5백원)가 보통주(2천5백55원)의 51.5배에 달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보통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우선주의 주가는 투기에 의해 형성돼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보통주 전환기간과 주가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