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권유종목으로 추천한 뒤 보유상품을 판매한 증권사가 적발돼 경고조치됐다.

한국증권업협회는 15일 A증권사가 지난달 22~27일 B사 주식을 2만7,000주 매수해놓고 매수추천한 뒤 지난 8~12일 처분해 시세차익을 얻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권사는 상품운용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한 상품운용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업협회 측은 "이달까지 증권사 불건전행위 계도기간인데다 관여일수과 관여율이 미미해 일단 경고조치했다"며 "오는 4월 이후 위반행위 적발시 회원감리를 실시해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