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EU 일본도 감세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진념 경제부총리가 세율인하 방침을 밝혀 주목되고 있다.

그의 발언이 특히 주목을 끄는 이유는 감세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을 검토하기 시작한 것 아니냐는 점 때문이다.

물론 그는 미국과 같은 경기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감세정책이 아니라 과표현실화에 따른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한 제한적인 감세정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를 감안할 때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율조정에 그칠 것이 아니라 세제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다.

물론 1차적인 세제개편의 필요성은 신용카드 사용확대 등으로 과표현실화가 이뤄짐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완화에 있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85%나 증가하고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강화로 당초 예상보다 세입이 13조원이나 초과 징수돼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났다.

숨겨져 왔던 세원노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기는 하겠으나 경기가 급랭한 상황에서 세부담마저 급격히 늘어나 이를 어느정도 완화해 주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겠다.

우리가 보다 적극적인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이유는 최근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대외 환경변화에 조세정책으로 대응해야 할 부문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경제의 급격한 위축,일본경제의 위기감 고조는 내수침체에다 수출마저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어 우리 경제에 상당한 걸림돌이 될게 분명하다.

이런 가운데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은 경기회복을 위해 직접세 중심의 감세정책을 펴고 있다.

국경없는 경쟁에 노출돼 있는 현실에서 이들 국가의 감세는 우리 기업의 경쟁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국가의 감세정책에 대응해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급격한 위축은 수출부진에 대비한 내수의 부분적인 진작을 위한 세제개편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하고 있다.

물론 환란 극복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부채를 생각할 때 적극적인 감세정책을 펴는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금융정책의 유효성이 제한되고 있는 현실에서 조세정책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몇 안되는 정책수단중의 하나다.

따라서 정부는 과세기반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단기적인 경기대응은 물론이고 중장기적인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세제개편에 나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