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3.16 00:00
수정2001.03.16 00:00
오는 4월부터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이 6인승 이하 승용차에서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차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15일 이런 내용의 혼잡통행료 징수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렌스 레조 카스타 등 종전에 혼잡통행료 부과대상이 아니었던 7∼10인승 승용·승합차도 탑승자가 2명 이하일 경우엔 2천원의 통행료를 내야한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