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존 법인을 분할,외형상 신규 법인을 설립할 경우 자본금의 0.4%를 등록세로 내면 된다.

지금까지는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법인 설립 등기를 받으려면 기존 등록세율(자본금의 0.4%)의 3배를 등록세로 물어야했다.

행정자치부는 기업의 구조 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을 위해 법인을 나눌 경우 등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했다.

분할되는 사업부문은 독립적인 운영이 가능해야 하고 종전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행자부는 오는 20일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즉시 공포,3월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대도시내 기존 법인이 기업 개선계획을 위해 단순히 사업부별로 분할하는 것은 대도시 집중이란 수요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