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음주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L그룹 회장 조카 신동학(32)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지만 두차례나 단속 경관을 차로 밀어내 중상을 입혔다"며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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