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중앙 일간지와 경제지의 전국 지국에 대한 조사에 나서는 등 언론사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또 일부 중앙 언론사의 사주 친인척과 주요 간부에 대한 계좌추적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14일부터 지방 국세청과 관할 세무서 직원들은 주요 언론사의 전국 지국망에 파견돼 신문발송량, 독자수, 신문대금 징수현황, 총무비 및 운영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지국의 무가지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각 언론사당 전체 지국의 10% 가량인 150-200개 지국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며 20-22일 사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국세청은 일부 언론사의 사주와 친인척, 주요 간부의 계좌추적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을 동사무소로부터 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공식확인을 피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