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경향건설(1우)를 사흘간 매매거래 정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주 감리종목으로 지정된 종목이 감리일 지정일 3일 이후 종가가 지정 전날에 비해 20% 이상 상승할 경우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 3일 뒤 매매거래 재개된 날부터 3일 이후의 주가가 거래정지 전날종가에 비해 10% 이상 추가 상승할 경우 다시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고 거래소는 덧붙였다.

◆ 참고: 우선주 매매거래정지 종목 현황 (2종목): 경향건설(1우), 신호제지(1우)

한경닷컴 이기석기자 han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