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가 증권거래 위탁 계좌를 이용,고객의 주식을 위임받아 매매하던 중 거래 내역을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6일 김모(72)씨 등이 SK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은 증권사에 증권계좌 개설과 단주(10주 이하) 매매만 위임했으나 증권사가 위탁 계좌를 개설한뒤 임의로 주식을 매매하고 곧바로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