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유소에서 2개 이상 정유사 제품을 표시·판매할 수 있는 복수 폴사인제(상표표시제) 시행 시기가 오는 7월1일로 확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6일 "최근 재정경제부와 산자부 등 관계부처와의 실무협의를 통해 복수 폴사인제 시행시기를 오는 7월1일로 확정하고 관련 고시와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정 시설을 갖춘 주유소는 보다 싸게 기름을 공급하는 정유업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치열한 가격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