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대해 회사측은 이사회의 주총 연기 결의를 무시한 위법 행위라고 맞서고 있어 향후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심종섭씨 등 조광페인트 개인주주 42명은 16일 주총 개최를 위해 조광페인트 부산 본사 진입을 시도했으나 회사측의 저지로 실패하자 본사 앞에서 심씨를 임시의장으로 선출한 뒤 주총을 강행했다.
개인주주연합은 이 주총에서 자신들이 내세운 박상조씨 등 2명과 심종섭씨 등 2명을 각각 이사와 감사로 선임했다.
개인주주연합의 법률 대리인인 조영길 변호사는 "주총 하루 전인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주총 연기를 결의했다고 하나 아무도 서면으로 이를 통보받지 못했다"며 "법무법인 국제로부터 이날 주총에 대해 공증까지 받은 만큼 합법성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인주주연합측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조광페인트 지분 34.17%외에 의결권 위임 등을 통해 모두 47.3%의 지분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개인주주연합은 이날 임시주총에서 자체 이사와 감사를 선임한 만큼 오는 30일로 예정된 정기주총에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경영권 인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조광페인트의 현 경영진은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당초 16일로 예정됐던 주총을 30일로 연기한 만큼 개인주주연합의 단독 주총은 불법이며 따라서 의결내용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광페인트의 문해진 이사는 "법적 대응을 포함해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smy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