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법 공방 .. 국회법사위 처리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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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는 1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 이용법 등 이른바 ''자금세탁방지법''을 논의했으나 여야간 현격한 이견을 좁히는데 실패했다.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위원회 형태로 구성하고 추천권을 국회 5명,대통령과 대법원장 2명씩 나눠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성이 짙어질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FIU의 금융기관 정보 열람·복사권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측은 "FIU는 보고내용을 사안별로 분류,검찰에 넘기면 그만이지 다른 계좌 등 추가정보까지 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영장주의 예외가 너무 커진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3당총무와 법사위 간사 등 ''6인위원회''에 절충을 위임키로 하고 이날 오후 열려던 전체회의는 취소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이날 한나라당 의원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위원회 형태로 구성하고 추천권을 국회 5명,대통령과 대법원장 2명씩 나눠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정치성이 짙어질 것"이라며 반대의사를 표시했다.
FIU의 금융기관 정보 열람·복사권에 대해서도 한나라당측은 "FIU는 보고내용을 사안별로 분류,검찰에 넘기면 그만이지 다른 계좌 등 추가정보까지 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영장주의 예외가 너무 커진다"며 강력 반발했다.
이에따라 여야는 3당총무와 법사위 간사 등 ''6인위원회''에 절충을 위임키로 하고 이날 오후 열려던 전체회의는 취소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