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지정업체인 (주)재우가 발행어음 최종부도에 따른 당좌거래 정지로 오는 31일 지정취소된다.

재우는 오는 19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매매일 기준) 매매거래가 허용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