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1.03.20 00:00
수정2001.03.20 00:00
재판의 한쪽 당사자가 변론기일 소환장 등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내려진 법원 판결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9일 이모(40)씨가 전세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옛 집주인 이모(56)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고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정대인 기자 big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