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남북간 손해보험업무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남북 경제협력에 따른 대북한 보험교류 활성화방안"이라는 연구조사자료를 마련,재정경제부 통일부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북한에 진출한 국내기업에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국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측간 업무협정을 맺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생명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북한에서 사망하는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도 국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손해보험은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협정체결이 필요하다는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재보험을 통한 남북간 보험거래 활성화와 <>보험 관련 인적교류등 중장기적인 보험교류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