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주)대우와 (주)고합에 대해 예금보험공사가 조사에 착수한다.

예보 관계자는 19일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20일부터 부실채무 규모가 큰 두 기업을 우선 조사키로 했다"며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및 장치혁 고합그룹 회장 등 전.현직 임원과 대주주의 불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숨겨 놓은 재산을 추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보는 두 기업의 △허위 자료를 통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불법 차입 △분식결산을 통한 금융사기 △계열사 등을 통한 횡령.배임 행위 등을 집중 조사키로 하고 이를 위해 예보 및 검찰 경찰 국세청 등의 직원으로 구성된 50명의 조사요원을 투입키로 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