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4월부터 분식회계를 한 적이 있거나 외부감사법인으로부터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들은 대출을 받을 때 은행과 재무개선약정을 별도로 체결해야 한다.

또 은행은 이들 기업에 회계사로부터 재감사를 받도록 요구할 수 있게 된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 여신관련자들은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기업신용대출개선방안''을 마련, 자체 규정이 정비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활성화를 위해 신용등급 5등급 이상인 기업에는 담보를 요구하지 않고 신용으로만 빌려주기로 자체 여신규정을 고치기로 했다.

이미 담보를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만기가 지난 뒤 연장할 때 담보를 돌려주기로 했다.

반면 신용대출 활성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은행들은 분식회계의 경우에는 1회만 적발돼도 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망에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키로 했다.

또 부실자료를 제출한 기업주에 대해 소명자료를 받고 민.형사상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기로 했다.

은행들은 기업의 신용등급별로 금리결정체계를 재조정해 대출기간중 기업의 신용등급이 내려갈 경우 대출금리도 내릴 수 있는 ''옵션권''을 여신규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은 신용대출 확대방안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직원 면책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다.

김준현 기자 kim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