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 및 부실금융기관이 맡긴 거액의 고객예탁금을 전산조작 등의 수법으로 빼내 횡령한 증권사 간부 등 4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김태희)는 20일 고객예탁금 7백64억원을 빼돌려 횡령한 혐의(특경가법상의 횡령 등)로 D증권 부산 중앙동지점 차장 김모(39)씨, B 상호신용금고 자금담당 대리 허모(38)씨, K종금 파산관재 수석보조인 김모(46)씨, 사채브로커 성모(35)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D증권 김 차장은 지난 98년 4월부터 99년 9월까지 퇴출종금사인 K종금과 부실금고인 B금고 등이 맡긴 7백64억원을 휴면계좌를 이용한 전산조작 등의 수법으로 빼돌린뒤 주식에 투자해 3백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상호신용금고 허 대리는 지난 99년 2월께 B금고가 D증권 H투신 등에 맡긴 자금을 관리하면서 10억원을 빼내 주식투자 등에 사용했다.

또 K종금 파산관재 수석보조인인 김씨는 지난 99년 7월께 K종금이 보유한 각종 유가증권 2백50억원 상당의 매각을 추진하면서 D증권 차장 김씨로부터 사례비 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K종금 자금당담 출신으로 사채브로커인 성씨는 지난 99년 5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D증권 차장 김씨와 짜고 김씨가 횡령한 예탁금(7백64억원)중 55억원을 맡아 자금을 세탁하고 김씨에게 1년 6개월동안 은신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고객예탁금을 마음대로 유용하는 등 퇴출 및부실금융기관 임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음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며 "금융기관 종사자들도 백지 출금청구서 수십장을 예탁금융기관에 맡겨놓고도 입출금 내역을 확인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가 허술했고 비전문가인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을 맡고 있거나 잔고증명 등 중요문서에 대한 허위작성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밝혔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