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20일 노조 사무실에 몰래카메라와 도청 장치를 설치해 감시활동을 해 온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으로 모 전자제품회사 사장 손모(50)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9년 5월 근로자들이 민노총 계열의 노조를 설립해 상여금과 수당 지급 등을 요구하자 노조 사무실과 구내식당 등에 도청 장치를 설치,노조 간부들의 대화 내용을 엿들은 혐의다.

손씨는 또 지난해 5월에는 노조 사무실에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한 후 자신의 사무실 모니터를 통해 노조 회의장면을 지켜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