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대아파트 지을때 계단경사면 안만든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건설교통부는 고지대에 아파트를 지을때 계단식 경사면을 만들지 않아도 되도록 주택건설기준규칙 개정안을 마련,26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높이 3m이상의 경사는 3m마다 경사면 면적의 20%만큼 평지로 만들어야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했다.
건교부는 경사면의 토질이 단단하거나 암석으로 구성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계단식 경사면을 조성하지 않아도 사업을 허용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서울 고지대에 위치한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들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
지금까지 높이 3m이상의 경사는 3m마다 경사면 면적의 20%만큼 평지로 만들어야 아파트 단지 조성이 가능했다.
건교부는 경사면의 토질이 단단하거나 암석으로 구성돼 지방자치단체장이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면 계단식 경사면을 조성하지 않아도 사업을 허용하도록 지시했다.
이에따라 서울 고지대에 위치한 재개발 재건축아파트들은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