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감리를 한꺼번에 발주하는 건설관리제도(Construction Management)가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동안에는 여러 종류의 공사가 복합된 대규모 공사나 전문기술이 필요한 사업에만 발주기관이 임의로 시행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1일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CM 세부시행기준"을 건설교통부에 제시했다.

건교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6월까지 CM세부기준을 마련,발주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CM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사발주를 위한 사전적격심사(PQ)때 용역 및 시공실적을 총공사비로 환산평가하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CM비용은 책임감리비보다 높게 책정하되 공사비의 1.38~6.6%에서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 관계자는 CM방식을 통한 공사발주가 공사비 절감,공기단축 등의 장점이 있어 국내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대형 기자 yood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