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는 대기업이라도 부품.소재부문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으면 부품.소재 전문기업으로 인정돼 중소기업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는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4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령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산자부가 마련한 시행령은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범위를 총매출액 가운데 부품.소재분야 매출 비율 50% 이상인 기업으로 규정했다.

또 이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30대 그룹 계열기업도 계열회사에 대한 부품.소재 매출이 전체 부품.소재 매출의 50% 미만이면 전문기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부품.소재 전문기업 요건을 갖춘 기업은 창업투자회사와 시중은행 등이 자금을 출연해 설립하는 투자조합의 출자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 연구기관 등으로부터 연구 인력도 손쉽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산자부는 또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해 중소기업 수준의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5%로 돼있는 대기업의 기술개발투자세액 공제액도 중소기업 수준(10%)으로 높여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