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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아이 1750만株 양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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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티아이반도체와 웰컴기술금융이 씨티아이반도체 주식 1천7백50만주의 주식양도에 대한 적법성과 소유권을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씨티아이반도체가 증권예탁원에 예치돼있던 웰컴기술금융 명의의 주식 1천7백50만주를 지난 20일 장외시장에서 개인들에게 양도한 데 대해 웰컴측이 ''무효''라며 법정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어떻게 결말지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문제의 지분=웰컴측은 지난해 6월 엘파오컨소시엄과 보광창업투자 등과 함께 창투사 컨소시엄을 구성해 관리종목 탈피를 앞둔 씨티아이반도체의 유상증자에 참여,모두 6천만주(주당 5백원)를 받았다.

    이중 웰컴지분은 1천9백19만주.문제는 웰컴측이 조달한 증자자금 96억원의 소유권 소재.웰컴측은 개인들로부터 자금을 단순히 빌려왔다(금전소비대차)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웰컴측에 돈을 댔던 개인들은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투자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의 손을 들어준 씨티아이반도체=씨티아이반도체 고권철 부장은 21일 "웰컴은 개인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 주식을 인수한 만큼 소유권은 투자자들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예탁원의 보호예수가 끝난 주식을 원주인에게 양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웰컴기술금융 도국형 팀장은 "소유와 명의는 분명히 웰컴에 있다"며 "증권예탁원에 보관돼있던 지분을 씨티아이측이 지난해 말 사전 동의없이 받아와 이번에 양도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관리종목을 벗어날 당시 투자자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보호예수를 명시했었다"고 말했다.

    ◇양도된 주식은 어떻게 되나=이미 개인들에게 넘어간 주식은 지난 1월로 보호예수기간이 풀려 장내에서 얼마든지 매매가 가능하다.

    개인들은 지난해 액면가 5백원에 지분을 넘겨받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8백50원대인 점을 감안하면 당장 50% 이상의 차익을 챙길 수 있다.

    특히 일부 주식은 이미 장내에서 매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소유권 문제가 어떻게 귀결되는 가에 따라 배상문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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