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 '산 넘어 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복지부 장관이 전격 경질됨에 따라 조만간 정부는 보험재정안정 종합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최선정 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사임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정부부처간 안정대책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며 <>보험료 인상 <>부당청구 근절 <>소액진료 본인부담금 증대 <>진찰료.처방료 통합 등 수가 구조개선 등 4가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을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 동의가 쉽지 않아 납부거부 운동이 본격 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수가조정 과정에서 급여 수준이 낮춰지고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 이번에는 의.약계의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도 이를 의식했는지 대책 추진과 관련해 의.약계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했다.
<>의료보험료 인상=최 장관은 "적정한 소득에 적당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원리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직장과 지역의료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인상폭은 종합적인 대책이 발표돼야 알 수 있다.
<>환자부담금 조정=우선 동네의원에서 총 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지 않으면 2천2백원,약국에서 총 조제비가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천원을 내는 기존 본인부담금 체계가 바뀌게 된다.
또는 감기 등 소액 진료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아예 없애 환자가 전부 내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일시에 진료비가 크게 늘어나는 환자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다.
<>수가구조 조정=기본적으로 수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 장관은 "현 제도는 처방마다 처방료를 지급함으로써 필요없는 환자에게도 처방전이 나가는 낭비 구조로 돼있다"며 "처방료를 진찰료와 통합하는 등 수가구조를 절약형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지난 9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42.5% 인상된 수가를 어떤 형식으로든 낮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수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처방료를 없앨 수는 있으나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조제료는 없애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약사보다는 의사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당청구 근절=복지부가 그동안 방치해왔음을 시인해 온 분야다.
진료나 조제도 하지 않고 진료비 등을 부당청구한 의원과 약국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는 가끔 있어왔으나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물론 검찰 경찰 등 상당한 행정력이 이 부분에 투입되지 않으면 부당청구 근절은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
최 장관은 "부당청구에 대한 삭감률이 매우 미미해 하나마나한 상태였다"며 "부당청구 근절을 통해 국민이 받은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 외에는 새나가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
최선정 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사임 기자회견을 갖는 자리에서 "정부부처간 안정대책에 대해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며 <>보험료 인상 <>부당청구 근절 <>소액진료 본인부담금 증대 <>진찰료.처방료 통합 등 수가 구조개선 등 4가지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집단별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이같은 정책을 실제 시행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우선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 동의가 쉽지 않아 납부거부 운동이 본격 점화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수가조정 과정에서 급여 수준이 낮춰지고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면 이번에는 의.약계의 반발에 부딪칠 것으로 보인다.
최 장관도 이를 의식했는지 대책 추진과 관련해 의.약계의 협조를 특별히 당부했다.
<>의료보험료 인상=최 장관은 "적정한 소득에 적당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사회보험의 원리이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만간 직장과 지역의료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인상폭은 종합적인 대책이 발표돼야 알 수 있다.
<>환자부담금 조정=우선 동네의원에서 총 진료비가 1만5천원을 넘지 않으면 2천2백원,약국에서 총 조제비가 1만원을 넘지 않으면 1천원을 내는 기존 본인부담금 체계가 바뀌게 된다.
또는 감기 등 소액 진료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을 아예 없애 환자가 전부 내도록 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경우 일시에 진료비가 크게 늘어나는 환자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다.
<>수가구조 조정=기본적으로 수가를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최 장관은 "현 제도는 처방마다 처방료를 지급함으로써 필요없는 환자에게도 처방전이 나가는 낭비 구조로 돼있다"며 "처방료를 진찰료와 통합하는 등 수가구조를 절약형으로 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분업을 앞두고 지난 99년 11월부터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 42.5% 인상된 수가를 어떤 형식으로든 낮추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수가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처방료를 없앨 수는 있으나 약사의 조제행위에 대한 조제료는 없애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약사보다는 의사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부당청구 근절=복지부가 그동안 방치해왔음을 시인해 온 분야다.
진료나 조제도 하지 않고 진료비 등을 부당청구한 의원과 약국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는 가끔 있어왔으나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물론 검찰 경찰 등 상당한 행정력이 이 부분에 투입되지 않으면 부당청구 근절은 공염불에 그칠 수도 있다.
최 장관은 "부당청구에 대한 삭감률이 매우 미미해 하나마나한 상태였다"며 "부당청구 근절을 통해 국민이 받은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대가 외에는 새나가지 않도록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