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4월 3일 서울 종로구 효제동 상설공매센터에서 세금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매대상 부동산은 서울 강남 강서 구로 등 서울지방국세청산하 20개 세무서가 체납자로부터 압류한 것으로 아파트 단독주택 임야 등 전국 각지의 부동산 92건이다.

이날 공매에서 유찰된 물건에 대해서는 다섯차례 더 공매가 실시된다.

공매일은 매주 화요일이며 최저공매가는 1회 유찰때마다 10%씩 낮아진다.

공매는 일반경쟁입찰방식으로 진행되며 최저매매가를 기준으로 최고가를 써낸 사람에게 낙찰된다.

법원의 경매에 비해 경쟁률이 낮은 편이다.

국세청은 지난해까지 압류부동산 대부분을 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해왔지만 최근 6개 지방국세청에 공매전담팀을 신설해 자체 매각비율을 늘리고 있다.

입찰에 참가하려면 신분증과 입찰보증금(응찰액의 10%)을 공매신청서와 함께 공매장에 제출하면 된다.

압류부동산은 법률상 행정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입찰자가 직접 임대차 현황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명도(집비우기)책임도 낙찰자 몫이다.

자세한 공매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02)397-2307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